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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2019-12-02 13:07:29
- 정경환
- 조회수 : 28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장이 하반기(2019.7.~2019.12.) 예정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코자 자가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사항
- 기 간 : 2020월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대 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 중 ‘19년 하반기 자가측정 의무대상
- 오염물질 : 먼지, SO2, NO2, CO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참고
아울러,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니 측정유예기간 내에 자가측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사항
- 기 간 : 2020월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대 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 중 ‘19년 하반기 자가측정 의무대상
- 오염물질 : 먼지, SO2, NO2, CO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참고
아울러,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니 측정유예기간 내에 자가측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