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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6-07-08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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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제13조, 제20조에 의거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체납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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