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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2012-11-30 17:55:26
  • 조회수 : 849.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기간 : 2012.11.27. ~ 2012.12.12.

      라.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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