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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태인, 다압) 지정 해제 고시

  • 2012-12-27 15:22:21
  • 조회수 : 758.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1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태인 장내 다압 신원 재해위험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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