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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해제고시문(광양시1227).hwp(21 kb)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1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태인 장내 다압 신원 재해위험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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