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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긴급회수 (한일종합농산-고춧가루)

  • 2011-10-14 10:16:55
  • 조회수 : 1321.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2012. 12. 31.

                    2013. 01. 3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한일종합농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260 (☏ 031-839-2232〕

 바.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연천군청

        (담당자 고객지원과 손경희, ☏ 031-839-2232)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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