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정보공개
- 서구소식
- 알림사항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고 관련 서류안내
- 2021-02-22 11:47:09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3

[별표5]기계설비의착공전확인과사용전검사의대상건축물또는시설물(제11조관련).hwp(15 kb)

[별지제4호서식]기계설비공사착공전확인신청서.hwp(23 kb)

[별지제7호서식]기계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hwp(23 kb)

기계설비 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사용 전 검사신고 관련 안내
❒ 관 련 법
❍ 기계설비법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 신고종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고
❒ 대상범위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다음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대하여 적용
▹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 신고 시 관련서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사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고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타 문의
❍ 서구청 교통행정과 기계설비법 담당자(☏ 240-4561)
❒ 관 련 법
❍ 기계설비법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 신고종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고
❒ 대상범위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다음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대하여 적용
▹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 신고 시 관련서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고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사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고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타 문의
❍ 서구청 교통행정과 기계설비법 담당자(☏ 240-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