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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2022-05-12 16:47:11
- 교육진흥과
- 조회수 : 42

[붙임]붙임1_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계획.hwp(166 kb)

[붙임]붙임2_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119 kb)

[붙임]붙임3_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및첨부서류.hwp(122 kb)
■ 보급 대상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 보급 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지원 내용 : 구매제품 가격의 80~90% 지원(10~20% 본인부담)
■ 신청 기간 : 2022. 5. 2.(월)~6. 17.(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 보급 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지원 내용 : 구매제품 가격의 80~90% 지원(10~20% 본인부담)
■ 신청 기간 : 2022. 5. 2.(월)~6. 17.(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