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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반송분 공시송달

  • 2025-08-07 09:15:44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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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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