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반송분 공시송달
- 2025-08-07 09:15:44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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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