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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독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2026-02-12 14:22:0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독업소에 대하여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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