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수정)
- 2026-08-18 08:36:23
-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200
서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구매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37세대(단독주택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세대 한정)
- 일반가정: 구매비용의 70%(최대 70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30% / 32세대
- 저소득층: 구매비용의 90%(최대 90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10% / 5세대
○ 지원조건
- 시 공고일(2026. 7. 24.)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인 경우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 세대인 경우
- 1세대당 1대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2년 의무사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에 동의한 세대
- 가정 내 무선통신(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세대
- 2025년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처리기를 보조금 지원 받아 기구매한 가구는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한 기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기기: 부산시 지정 음식물쓰레기 중 1대 ▶【붙임 1】 참고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9. 3.(목) 10:00 ~ 9. 17.(목) 18: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서구청 신관 2층 청소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의 경우 9. 17.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재원증명서 (미취학 아동 등 해당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3. 선정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서구청 청소행정과 (051-240-4452)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업체의 홍보·안내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37세대(단독주택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세대 한정)
- 일반가정: 구매비용의 70%(최대 70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30% / 32세대
- 저소득층: 구매비용의 90%(최대 90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10% / 5세대
○ 지원조건
- 시 공고일(2026. 7. 24.)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인 경우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 세대인 경우
- 1세대당 1대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2년 의무사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에 동의한 세대
- 가정 내 무선통신(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세대
- 2025년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처리기를 보조금 지원 받아 기구매한 가구는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한 기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기기: 부산시 지정 음식물쓰레기 중 1대 ▶【붙임 1】 참고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9. 3.(목) 10:00 ~ 9. 17.(목) 18: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서구청 신관 2층 청소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의 경우 9. 17.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재원증명서 (미취학 아동 등 해당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3. 선정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서구청 청소행정과 (051-240-4452)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업체의 홍보·안내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