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구 구민 안전보험」 안내
- 2025-02-05 21:04:43
- 구민안전과
- 조회수 : 1680
각종 자연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서구 구민 안전보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5년도 달라진 점 ★
■ 보장항목 한도 상향(5종)
-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 원 →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000만 원 →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최대1,000만 원 → 최대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최대1,000만 원 → 최대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기보장
■ 보장항목 추가(1종)
-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10만 원, 1회 한도)
「2025년도 서구 구민 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으며, 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은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 해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음
❍ 보 험 료: 서구청에서 전액 부담(개인부담금 없음)
❍ 보장기간: 2025. 1. 10.(00:00) ~ 2026. 1. 9.(24:00)
※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 매년 갱신 예정
❍ 청구시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서구 구민안전보험 최초시행일: 2020. 1. 10.
❍ 청구서류: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보험가입 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고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 가능
▷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보장항목: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28종
※ 구체적 보장 내용은 (붙임)「구민 안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금액: 최대 2,000만 원 보장
❍ 보험문의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1577-5939
▶ 서구청 구민안전과 ☎ 051) 240-4644
붙임 1. 2025년도 보험안내문
2. 2025년 시민안전공제 약관
3.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 2025년도 달라진 점 ★
■ 보장항목 한도 상향(5종)
-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 원 →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000만 원 →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최대1,000만 원 → 최대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최대1,000만 원 → 최대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기보장
■ 보장항목 추가(1종)
-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10만 원, 1회 한도)
「2025년도 서구 구민 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으며, 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은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 해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음
❍ 보 험 료: 서구청에서 전액 부담(개인부담금 없음)
❍ 보장기간: 2025. 1. 10.(00:00) ~ 2026. 1. 9.(24:00)
※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 매년 갱신 예정
❍ 청구시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서구 구민안전보험 최초시행일: 2020. 1. 10.
❍ 청구서류: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보험가입 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고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 가능
▷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보장항목: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28종
※ 구체적 보장 내용은 (붙임)「구민 안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금액: 최대 2,000만 원 보장
❍ 보험문의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1577-5939
▶ 서구청 구민안전과 ☎ 051) 240-4644
붙임 1. 2025년도 보험안내문
2. 2025년 시민안전공제 약관
3.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