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2026-01-06 17:19:29
  • 세무과
  • 조회수 : 180
납부하신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6.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 2026. 1. 16. ~ 2. 2.
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은행ATM기 등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납부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이용 납부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납부
□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ARS 전화(☎142211)이용 납부
□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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