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끝자리 요일제) 시행
- 2026-03-26 17:52:48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76
○ 대상차량: 승용차(주민, 민원인 대상) ▷ 경차, 하이브리드차 포함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은 제외
○ 시행방법: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우선) 미참여 시 “끝번호 요일제” 시행
○ 적용기간: ’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월~금) 중 24시간 운휴, 토·일·공휴일 제외
○ 제외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은 제외
○ 시행방법: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우선) 미참여 시 “끝번호 요일제” 시행
○ 적용기간: ’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월~금) 중 24시간 운휴, 토·일·공휴일 제외
○ 제외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