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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재안내

  • 2026-08-12 16:24:1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56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18.(금)
▸ 선정인원: 30명
▸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본인 부담 30%)
▸ 지원기간: 2026. 10. ~ 2027. 3.(6개월간)
▸ 신청방법: [붙임1] 서식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sgyouth@korea.kr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열람용, 미리보기, 캡쳐본 불인정)
※ 메일제목: ‘[임차료] 지원 신청서 제출(성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연령: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
②거주: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③사업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④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⑤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 지원 제외 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장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⑧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⑨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⑩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절차
① 신청 접수(이메일)‘26. 9. 8. ~ 9. 18.
②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26. 9. 21. ~ 9. 29.
③ 선정 결과 발표(문자)‘26. 9. 30.
④ 지원 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⑤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매월 20일까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지원 적격자 중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선착순X)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서구 장기 거주자*)순으로 선발
*서구 주민등록 기준

▸ 결과발표: 2026. 9. 30.(수) 예정 → 문자 통보

▸ 세부사항: 붙임 재공고문 참고

▸ 8. 18.(화) ~ 9. 4.(금)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 문의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 051-24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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