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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03-03 17:17:48
  • 조회수 : 150.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 의회사무과, 전화 051-240-4092, FAX 051-240-409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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