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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4-09-12 17:42:11
  • 조회수 : 39.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전화 051-240-4095, 팩스 051-240-4099)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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