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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

  • 2025-04-14 11:16:29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예규 제5호]

◇ 발령일: 2025년 4월 14일

◇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3.7월)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여성폭력 등(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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