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
|---|---|
| 민원내용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분류 | 일반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환자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처리기간 |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가능) |
| 수수료 | |
| 민원종류 | 단순민원(의료비지원신청) |
| 근거법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1부, 신청자의 통장사본1부, 3개월이내 진단서1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자동차보험계약서·장애정도확인서류(해당자)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기준)1부, 임대차계약서·자동차보험계약서·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해당자) *위 동의서 미제출시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보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관계 서류, 금융재산관계 서류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환자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규모별 및 지역별 일정 금액 미만 2.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규모별 및 지역별 일정 금액 미만 |
| - 처리절차 | |
| 처리흐름도 |
- 희귀질환자보건소신청-▶ -보건소->구청통합조사관리팀으로소득및재산조사의뢰-▶ -구청->부양의무자거주지시군구로소득및재산조사의뢰 -▶ -구청->보건소로소득및재산조사결과회신-▶ - 조사결과검토후지원여부결정-▶ -통보-▶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의 신청 서면 또는 구두 신청▶ ▶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 |
| 유의사항 | |
| 관련서식 |
2026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xlsx(172 kb) ![]() 2026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득재산기준일람표.xlsx(25 kb) ![]() [별지제1호~제5호서식]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서식_2026.hwp(69 kb) ![]() 2026년도기타서식.zip(317 kb) |
| 등록일 | 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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