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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민원내용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분류 일반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환자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면허세
공부대조
처리기간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가능)
수수료
민원종류 단순민원(의료비지원신청)
근거법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1부, 신청자의 통장사본1부, 3개월이내 진단서1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자동차보험계약서·장애정도확인서류(해당자)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기준)1부, 임대차계약서·자동차보험계약서·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해당자)
*위 동의서 미제출시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보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관계 서류, 금융재산관계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환자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규모별 및 지역별 일정 금액 미만 2.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규모별 및 지역별 일정 금액 미만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희귀질환자보건소신청-▶
-보건소->구청통합조사관리팀으로소득및재산조사의뢰-▶
-구청->부양의무자거주지시군구로소득및재산조사의뢰 -▶
-구청->보건소로소득및재산조사결과회신-▶
- 조사결과검토후지원여부결정-▶
-통보-▶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의 신청  서면 또는 구두 신청▶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유의사항
관련서식 2026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xlsx(172 kb) 전용뷰어
2026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득재산기준일람표.xlsx(25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제5호서식]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서식_2026.hwp(69 kb) 전용뷰어
2026년도기타서식.zip(317 kb)
등록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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