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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분류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면허세
공부대조
처리기간
수수료 5,000원
민원종류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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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pdf(82 kb) 전용뷰어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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