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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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분류 |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종류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 처리절차 | |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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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 |
| 유의사항 | |
| 관련서식 |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pdf(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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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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