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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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분류 | 보건위생 |
| 접수부서 | 의약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종류 |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별지 제10호 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4. (양수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 처리절차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개설등록증발급-▶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 |
| 유의사항 | |
| 관련서식 |
[별지제10호서식]치과기공소양도ㆍ양수신고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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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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