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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민원내용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분류 보건위생
접수부서 의약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민원종류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 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4. (양수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개설등록증발급-▶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10호서식]치과기공소양도ㆍ양수신고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6 kb) 전용뷰어
등록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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