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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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분류 | 보건위생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 민원종류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작성
-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 처리절차 | |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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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 |
| 유의사항 | |
| 관련서식 |
[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1).pdf(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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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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