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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분류 보건위생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면허세
공부대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민원종류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작성
-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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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1).pdf(65 kb) 전용뷰어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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