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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재개신고서
민원내용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분류 보건위생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면허세
공부대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민원종류
근거법규 약사법」제46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4제1항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과서 통보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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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23호의6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pdf(57 kb) 전용뷰어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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