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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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분류 | 보건위생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
| 민원종류 | |
| 근거법규 | 약사법」제46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4제1항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과서 통보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 처리절차 | |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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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1 | ▶ ▶ ▶ ▶ ▶ ▶ ▶ ▶ |
| 결과통보에대한이의신청2 | ▶ ▶ ▶ ▶ ▶ ▶ ▶ ▶ |
| 유의사항 | |
| 관련서식 |
[별지제23호의6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pdf(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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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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