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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23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2023-01-05 15:38:1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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