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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 2026-08-24 13:27:16
  •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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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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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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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첨부파일 확인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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