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 2026-02-05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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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3.부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의사협회·병원협회의 공동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송부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 병·의원 등)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