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세계금연의 날(5월31일)」 기념 홍보 포스터 게재
- 2026-05-27 17:52:02
-
- 조회수 : 147.
-
「제39회 세계금연의 날(5월31일)」 기념 홍보 포스터 게재
2026. 4. 24.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변경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제품도 아래와 같은 규제 적용
❶ 광고·판촉 규제 적용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인 대상 금품 제공 금지, SNS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광고 금지
❷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 적용
정부청사,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공공시설 등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
❸ 담배유해성관리법 적용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의무화
❹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 적용
경고그림과 광고문구는 담뱃값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
❺ 재세부담금 부과 적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금,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❻ 가향물질 표시 규제 적용
담배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❼ 판매금지 규제 적용
온라인·우편 판매금지, 청소년대상 판매 금지
■ 담배 정의 변경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 계도기간:2026.4.24.~2026.6.23.
- 2026.6.24.부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