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평생동안 막대한 의료비부담과 치료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yz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 기간 : 연중
- 대상 : 만성신부전증 투석&yz 근육병&yz 고셔병&yz 베제트병&yz
파브리병&yz유전성운동실조증&yz
다발성경화증&yz전신홍반성루푸스 등 ⇒111종
▶지원금액
◎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 근육병&yz 다발성경화증&yz 유전성운동실조증&yz
뮤코다당증&yz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 간병비 지원
(월 30만원&yz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의료비지원절차
- 환자 및 보호자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구청 생활지원과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구청 생활지원과의 환자 및 부양의무자
생활실태조사서등 회신
- 회신결과 검토후 의료비지원대상자 여부 결정&yz
등록 및 선정제외
-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및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영수증 원본 접수
의료기관의 의료비지원청구서 및 진료비명세서 접수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청구인)계좌로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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