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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 2024-04-01 09:58:30
  • 조회수 : 1018.
1.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2. 지원 검사항목: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정액검사)
3.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4. 지원신청: ★문서24★로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문서 24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 참고, e보건소는 준비중임)
*단, 문서24로 신청 시 시일 걸릴 수 있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5. 구비서류: 위 주소 참고
6. 주의사항
- 부부 각자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시 (첨부3) 파일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2장을 저장 출력하여 배우자가 작성 서명한 후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부 거주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 반드시 위 주소(e보건소) 참고 후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로 신청 후에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시어 병원 방문 하셔야 합니다
- 문서24에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문의: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 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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