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 지정 공개모집
- 2024-05-02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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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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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병원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보다 원활한 진료지원을 위하여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 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모집대상(해당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 대상지역
- 부산시 서구 소재 의원급(비뇨의학과) 1곳
나. 공고 및 접수기간: 2024.5.2.(목) ~ 5. 16.(목)<15일간>
※ 공고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알림·소식 >지(방)청소식 란에 게재되어 있음(서식다운가능)
붙임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