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사회적·경제적 안녕 상태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월 30만원 지급
대상질환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 ☞ 대상질환 91개 질환자에 한함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본인부담금 10%)
대상질환 103개 질환자에 한함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 168만원 이내)
만 19세이상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043)719-8686, 8688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