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1시간 이상(온라인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1. 공연안전지원센터 접속(https://www.stagesafety.or.kr)
2. 회원가입
3.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과정, 어린이 출연자)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 온라인교육(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3일 전까지)
5.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가.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 대인원의 공연자, 출연자, 스태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학예회, 발표회 등 개최 시 출연 어린이 모두 수료 대상
나.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기 전 공연일 기준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공연일 기준으로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
| 공연상황 | 안전교육 실시여부 | |
|---|---|---|
| 예시1 |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유치원 장기자랑을 개최하고 아이들이 출연하고 부모님이 관람하는 경우 |
O |
| 예시2 |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총회 등 행사를 진행하는 데 10분 정도 중간 축하공연이 있는 경우 |
O (공연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