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



공연법에 따른 공연의 정의(공연법 제2조)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교육대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교육시간

1시간 이상(온라인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교육방법

1. 공연안전지원센터 접속(https://www.stagesafety.or.kr)
2. 회원가입
3.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과정, 어린이 출연자)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 온라인교육(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3일 전까지)
5.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참고사항

가.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 대인원의 공연자, 출연자, 스태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학예회, 발표회 등 개최 시 출연 어린이 모두 수료 대상

나.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기 전 공연일 기준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공연일 기준으로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



공연의 정의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여부

공연상황 안전교육 실시여부
예시1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유치원 장기자랑을 개최하고
아이들이 출연하고 부모님이 관람하는 경우
O
예시2 등록된 공연장을 대관하여 총회 등 행사를 진행하는
데 10분 정도 중간 축하공연이 있는 경우
O
(공연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