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규정

1. 이용자는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하 ‘극장’이라고 한다)의 대관허가를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대관 신청일 최소 2주 전에 대관 신청을 하여야하며, 대관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3. 이용자는 극장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극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관람객이 극장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EX. 음식물, 음료 등 반입 금지 등)

6. 사전협의되지 않은 장비, 물품 등은 제한 및 철거시킬 수 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또는 종교단체의 집회·포교,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사용은 불허한다. 위반 시 즉시 공연, 행사 등을 중지시키고 대관료 및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8.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극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없다.

9. 이용자는 극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 및 안전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공연, 행사 중에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어린이의 입장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를 통제할 충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10. 대관 허가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될 시에는 이용자의 사용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1. 이용자는 공연, 행사가 종료된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집기류를 원상태로 반환·복구하여야 하며, 사용한 공연장 내·외부를 청소한 후 관리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극장은 이용자가 상기 대관시설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관허가를 통보하며,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극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극장은 차후 이용자에게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