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처리절차
- 상임위원회 (설명,질의,토론,의결) -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본회의 상정
-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 본회의 보고 - 제출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 - 의장직권 또는 운영기획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
- 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설명,질의,토론,의결) -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본회의 상정
- 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설명
- 토론 - 질의,답변찬성,반대의견 등 토론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
- 이송 - 의결일로 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