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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공무원 신고안내
서구청에서는 전 공직자의 근무자세 전환과 대 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공직사회 친절 봉사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사례"를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우리 구는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