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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규모
대상 : 전 국민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8 ~ 58만원(비수도권 3만원 포함)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 |
15만원 (+3만원) |
15만원 (+3만원) |
30만원 (+3만원) |
40만원 (+3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신청방법 및 일정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 온라인 : 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영업점
신청·지급기간
- 1차 : 2025.7.21.(월) ~ 9.12.(금)
- 2차 : 2025.9.22.(월) ~ 10.31.(금)
사용방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