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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 및 규모

대상 : 전 국민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8 ~ 58만원(비수도권 3만원 포함)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구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15만원
(+3만원)
15만원
(+3만원)
30만원
(+3만원)
40만원
(+3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 온라인 : 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영업점

신청·지급기간

  • 1차 : 2025.7.21.(월) ~ 9.12.(금)
  • 2차 : 2025.9.22.(월) ~ 10.31.(금)

사용방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 2025.11.30.(일) ※ 1·2차 동일

  • 담당부서 : 서구청
  • 연락처 : 051-240-4000

최근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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