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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에관한특례법시행
시행 기간 : 2012.05.23. ~ 2020.05.22.(8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분할대상 토지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외 대상 : 단순 공유토지, 공유물분할의 소 판결, 소송 진행 중 토지
분할신청 시 제출서류
분할신청서 1부(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토지등기부등본 참조)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지상에 건물을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요기간 : 16주 ~ 22주(4개월 ~ 6개월)
참고사항
분할 측량수수료 : 분할면적 1,500㎡이하, 개별공시지가 100,001원~1,000,000원 경우를 기준 → 분할 후 1필지 당 약 455,400원 (부가세 포함)
분할면적, 개별공시지가, 분할방법 등에 따라 측량수수료가 달라 질수 있음
공유물 분할 등기관련 취득세(과거 등록세)는 당초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세율 1000분의 3을, 당초 자기소유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5를 납부하여야 함.
혜 택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건축법령 등 배제하고 분할
문 의 : 서구청 토지관리과 [☎ 051- 240-477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