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 & A- 채무자 재산에 관한 가압류 2. 부당한 가압류의 구제 방법
- 2025-05-27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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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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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채무자 재산에 관한 가압류 2. 부당한 가압류의 구제 방법
생활법률 Q & A- 채무자 재산에 관한 가압류 2. 부당한 가압류의 구제 방법
김승환(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돈을 빌린 A입니다. C는 빌린 돈을 받아야겠다며 저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가압류 결정 전 A에게 이미 빌린 돈을 다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목적물인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로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많은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유가 없음을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다만 가압류 이의 신청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심문기일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므로(민사집행법 제286조), 채무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법원은 2주 이상(통상 2주 내지 1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해당 가압류는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한편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 집행 이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는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명백한 이유가 없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의 경우 패소 시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가압류 이의 및 제소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