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 & A-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②
- 2025-10-29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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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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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Q & A-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②
생활법률Q & A-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②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양육비를 몇 달째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지난달에 말씀드린 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② 담보제공 및 일시지급명령 제도 외에 ③ 이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기 위한 심문절차 후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통상 다액이 누적돼 있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명령 결정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 68조).
한편 이같은 가사소송법상 구제 수단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이행확보 지원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