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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은 주거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 2025-10-29 10:21:07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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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은 주거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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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은 주거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 최대 1,600만 원 집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이다.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2인 기준으로 월 25만 4천 원이다.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할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상한금액은 1천601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여관· 고시원 등 거주자, LH 전세 또는 매입 임대 지원
 
주거상향 지원은 주택이 아닌 여인숙·여관·고시원·반지하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또는 매입 임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서구가 2022년부터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 중인데 입주 시 이사 비용(40만 원)과 입주선물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봄·가을 나들이, 요리교실, 정리수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 관내 주거 취약계층 141세대가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받았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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