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 & A - 판결받은 채무의 불이행 시 대응 방법
- 2025-11-26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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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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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 판결받은 채무의 불이행 시 대응 방법
생활법률 Q & A - 판결받은 채무의 불이행 시 대응 방법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지만 채무자가 계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채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재판 절차 등을 통해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을 보전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낸 때(재산목록 누락시 포함)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이 거부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곤란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 명시 명령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이와 별개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