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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 2026-07-28 11:28:05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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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생활법률 Q & A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생활법률 Q & A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생활법률 Q & A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아버님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와 같이 상속인의 채무(상속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상속인 채무의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피상속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한정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고해 포기하게 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에서 부담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다른 상속인(잠재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주로 이용되며, 한정승인은 다른 상속인이 없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널리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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