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당 주차장, 최대 400만 원 지원
- 2024-03-25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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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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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당 주차장, 최대 400만 원 지원
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구비 2천만 원을 확보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이다. 단,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 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