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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성과

  • 2024-03-25 15:21:07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90
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성과
지난해 1,647필지 발굴 … 희망자 구청 방문 신청

 
서구가 실시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해 1천647필지(112만8천299㎡)의 숨은 땅을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상속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구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 토지정보과 24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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