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 건의 5분 자유발언
- 2010-04-2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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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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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은 항외로부터 입사하는 단주파의 굴절 등으로 항내파고와 파향이 커서 항만 정온도가 낮아 항만 가동율이 저조한 것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가동율을 높여 안전한 항구로 만들고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방파제 밖의 빠른 조류의 압력에 밀려 서쪽 방파제에 부딪힐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선박통항 안전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두도와 당강말 사이에 설치되는 240m의 조류 저감시설인 연결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곳은 대형선박이 조류의 압력에 밀릴 만큼 유속이 빠른 곳인데 연결제를 설치하여 조류의 속도를 저감시키면 선박이 통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동구일부, 중구, 서구의 폐하수가 처리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암남공원 밑에 있고 이곳에서 정화된 방류수를 배출하는 관로가 동편 방파제에서 7~80m 지점인 두도 못미치는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방류수를 방출하고 있는데 지금상태에서는 조류의 유속이 강하여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희석됨으로써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연결제가 설치되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든지 정체되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되는 방유수량이 8만에서 10만 입방미터 정도가 매일 이곳에 방출되어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되면 바닷물의 염분이 떨어져 수생식물과 어류의 생태계가 정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입구의 조류 유속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감천항 내만의 조류가 감속됨으로서 자체 자정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수질오염 농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기준치에는 미달되지만 방류수에는 크롬, 아연, 비소, 납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데 조류의 감속으로 오랜 기간동안 유해 물질들이 이 주위에 축적되어 쌓인다면 먼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방출관로를 1km정도 심해 쪽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광역시장이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구청의 구청장과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립법 제6조제1항 4호에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료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에는 환경오염, 생태계의 변화등과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수행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010년 7월15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면 시장의 의견과 구청장,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한 자료를 미루어 보면 환경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이곳의 모든 환경재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민의가 반영된 의견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