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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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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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람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행정·구민 단합이 주택 재개발 성공 바탕"
이 종 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나날이 변화·발전하는 서구 모습에 감탄
도시정비 등 주택 재개발 지속 추진돼야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등 꼭 살펴야
최근 서구 관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 들어서만 해도 서대신2구역 대신더샵(429세대)과 서대신7구역 대신푸르지오 1차(959세대)가 완공돼 입주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서구는 노후 또는 쇠퇴의 원도심 이미지를 벗고 전통있는 명품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동대신1구역과 서대신7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법무사로 참여한 법무사법인 리앤박의 이종우 대표법무사를 만나 원도심 서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대표법무사는 `재개발·재건축의 성공적 동반자를 자처하는 이 분야 전문가이며, 지난해에는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리며 `도시재생전문가 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 자부심이 강하다.
- 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으신 것으로 안다. 나날이 변화·발전하는 서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 서구와는 인연이 깊다. 6년여 동안 대신동에서 거주했으며, 부산지법·부산지원의 부민동 청사시절 약 20년간 이곳에서 근무했고 현재 서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과 애정이 남 다를 수밖에 없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를 발 빠르게 유치해 원도심 서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을 차근차근 개량하고, 특히 미래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송도해수욕장 연안 정비,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 송도구름산책로 조성, 꽃마을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 현재 서구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원도심권인 서구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 원도심권인 서구는 부산에서도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낙후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젊은층이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평지보다는 산복도로 고지대 등 비탈진 곳이 많은 지역특성상 서구에서는 뉴타운개발 보다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과 구민이 합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서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은?
▲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합치된 의견,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을 맡은 롯데, 대우, 현대 등 1군 건설사들에 따르면 하나같이 전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서구를 꼽는다. 그 이유는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직원들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돈을 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친다. 또 사업시행승인이 나기 전에는 시공사가 별다른 책임부담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구청이나 조합 등을 방문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면도 숨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큰 방향은 맞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에서 떠나야 하는, 사정이 딱한 사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나 조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