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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한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2009-04-16 00:00:00
  • 장윤희
  • 조회수 : 2183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한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 또는 사실상 취득한 사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등기는 무효이다. 실권리자명의 명의등기 의무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yz 채권자&yz 실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된다.
(문의 : 서구청 토지관리과 24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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