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신문 스킵네비게이션

생생소식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

  • 2009-04-16 00:00:00
  • 장윤희
  • 조회수 : 2082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며&yz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의 경우 10만원이상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yz 부산산 등기의 경우 등록세액의 2/100
~30/100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토지관리과 240-4765)


부산광역시 서구청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