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며&yz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의 경우 10만원이상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yz 부산산 등기의 경우 등록세액의 2/100~30/100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토지관리과 24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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