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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안내

  • 2009-04-22 00:00:00
  • 장윤희
  • 조회수 : 2039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안내>


사업자 소득자께서 2008년도에 납부하신 연금보험료는 금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yz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2009. 3 ~ 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있습니다. (다만&yz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 발송)


- 2008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ydq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ydq 또는

  &ydq국민연금 홈페이지-전자민원&yd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5월 중순경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2008.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고지금액 기준)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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