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자유아동극장, 3개 생활문화센터...관련 조례 제정·시행
- 2025-04-29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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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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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자유아동극장, 3개 생활문화센터...관련 조례 제정·시행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3개 생활문화센터...관련 조례 제정·시행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3개 생활문화센터...관련 조례 제정·시행
체계적 운영 위해 시설 사용료, 관람·수강료 등 기준 마련
서구는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하 자유아동극장)과 서구생활문화센터 등 관내 3개 생활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공연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관리(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해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아동극장은 지역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창작 교육의 거점시설로, 지난해 9월 개관 이래 각종 공연, 영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무료로 운영해 왔다.
서구는 자유아동극장의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가운데 뮤지컬·인형극·벌룬쇼·마술쇼 등 공연에 한해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관람료는 1인 3천 원(어린이·성인 구분 없이)이다. 단, 서구민과 기초수급자는 50%, 다자녀 30%, 단체(10인 이상) 20%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문화예술 관련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는 공연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기본 2시간 기준 4만 원(초과 시 시간당 2만 원), 무대조명 1시간 1만 원, 음향 1회 2만 원, 영상 1회 2만 원, 냉·난방기 1시간 5천 원이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충무동생활문화센터와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구생활문화센터(부민복합센터 3∼4층)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행사·교육 등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거나 이곳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사용료는 1회 2시간 1만 원, 냉·난방기 1회 2시간 1만 원이며 초과 시 시간당 5천 원이 추가된다.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는 1일 3천 원, 1개월(주 1회, 1일 2시간) 4천 원, 1개월(주 2회 1일 2시간 기준) 7천 원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290-5682, 240-4062)
사진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공연장과 서구생활문화센터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