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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Q & A -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 2025-02-26 09:12:19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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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Q & A -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생활법률Q & A -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생활법률Q & A -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생활법률Q & A -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김승환(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마트 납품업체 직원 `갑을 몰래 불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 입점을 위해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느냐? 점장 `을이 납품업체 여러 군데에서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을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A
먼저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통상적 판례입니다(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파 가능성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고용한 점장에 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또한 `갑에게만 몰래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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